[SDG 12]12.2.3 operational measures policy waste disposal hazarous materials
작성일2023.11.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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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operational measures policy waste disposal hazarous material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uidelin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Laboratory Wastewater and Designated Was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as established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uidelin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Laboratory Wastewater and Designated Waste' to ensure the safe disposal of hazardous waste generated in its laboratories. These guidelines specify the classification, disposal, transport, and handling of laboratory wastewater, designated waste, waste reagents from research and testing, and medical waste. The aim is to prevent accidents and minimize damage in case they occur. Laboratory managers and users each have duti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waste, and the designated safety manager is responsible for the proper collection of waste and related tasks. Waste disposal procedures must follow established protocols, and immediate emergency response and reporting are requir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전남대학교 실험폐수·지정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19. 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의 실험실 및 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 또는 위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운반·취급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출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폐수”란 실험·실습·연구활동 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사용 후 발생되는 세척수 등 농도가 낮은 경우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로, 그 배출되는 농도가 5% 미만의 유기·무기계 폐수 또는 혼합된 화학물질과 물로 2~3회 이상 세척한 세척수를 말한다.
2. "지정폐기물”이란 실험폐수 외에 화학물질 사용 후 발생되는 단일(혼합)물질 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시약(유독물질) 등의 액·고체상태의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실험·실습·연구활동 등에 의하여 배출되는 화학물질 폐기물 중에서 그 성질 및 상태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으로 유해하여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하며,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성상별 정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3. “연구·검사용 폐시약”이란 연구실 폐쇄, 연구자의 퇴직 및 연구 종료,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액 상태에 가까운 고농도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실험동물 사체, 인체조직 적출물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실험실 내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폐시약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내의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실습실·연구실 등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 교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과 연구에 관련된 화학물질이 혼합된 폐수 및 지정폐기물 등을 무단방류·투기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연구실책임자의 의무)
① 담당교수 및 소속 부서장(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은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지며, 화학물질 및 발생폐기물에 대한 취급 및 안전관리요령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충분한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의 약품만을 구입 사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구성원이 졸업, 퇴직, 휴학 등의 사유로 변동 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취급한 화학물질 및 발생폐기물에 대한 인수인계 및 폐기처분 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을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고 이를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폐기물 적정수거,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화학물질별 위험정보 숙지 및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3.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충분한 위험정보를 습득한 후 취급하도록 지도하고, 해당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 그 자료에 대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연구실 내 화학물질 및 실험폐기물 반출·입 관련 기록 등의 보존
5. 실험폐수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배출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6. 유해성정보자료 신규작성 및 재작성 대상(사용원료 및 생산공정, 그 외의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일 경우, [별표2]에 따라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및 게시·비치해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폐기물처리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운반·취급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실험폐기물 안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2. 화학물질 사용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양만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 사용자는 연구활동 전 반드시 해당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람한다.
4. 졸업, 퇴직, 휴학 등으로 해당 연구실을 이직할 때에는 본인이 사용하던 화학물질 및 실험폐기물에 대하여 인수인계 및 폐기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화학물질 사용자는 유해성정보자료 숙지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실험·실습실) 일상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실험 시 취급되는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의 위험정보 숙지 및 관리상태 확인 등은 대학 실험폐기물 관리지침 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지정폐기물·폐수 분류 및 수집) ① 지정폐기물·폐수의 분류는 성질 및 상태에 따라 안전상·법률상으로 요구되는 수집·보관 및 최종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실험폐수 분류 및 수집, 보관
가. 실험 후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은 폐기물을 산계, 알칼리계, 유기계, 무기계로 구분하여 분별수집하며,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나. 폐액 용기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배부하는 20L 용기만을 사용한다.
다. 해당 대학(기관)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실험폐수는 폐수저장조가 없는 경우, 싱크대 배수관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배부하는 20L 폐액안전수거용기를 연결하여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하며 2개월에 1회 실험폐수 처리 시 배출하여야 한다. 건물에 폐수저장조가 있는 연구실은 폐수수거용 싱크대를 이용하여 세척수를 배출하며, 세척수를 제외한 폐수원액 및 5% 이상의 강산, 강알칼리성, 유기용매 폐수는 20L 폐액안전수거용기에 모아서 보관하며, 지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공존할 수 없는 물질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마. 반응성 및 폭발성 물질은 반드시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 용기에 수집한다.
바. 폐액안전수거용기에 폐수처리의뢰전표를 부착하고, 폐수를 배출할 때마다 일시, 물질명, 용량, 배출자 성명 등을 기록한다.
사. 폐액안전수거용기는 가스발생 등의 사유로 70~80%까지만 채워 배출하고, 배출시 보호장갑, 안전화, 보안면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 폐수의 휘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폐수 수집 전용용기 뚜껑은 항상 잠근다.
자. 폐액안전수거용기는 연구실 내 통풍이 잘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구역)을 지정하여 독립공간을 확보한 보관함 및 인체에 유해한 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분류 및 수집
가. 공시약병은 3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그 세척수는 폐수로 배출하여야 하며, 유리, 플라스틱 병을 분별하여 수집한 후 마대자루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나. 와이퍼, 글러브, 피펫, 팁 등의 기타 고상 폐기물은 1차 비닐에 밀봉하여 포장한 뒤 마대에 2차 추가 포장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다. 초자 및 파손유리 등의 날카로운 폐기물은 박스 에 포장하여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한다.
라. 미생물 배지, 샬레 등 미생물, 세균 등이 번식중인 용기는 반드시 멸균처리 후 마대에 포장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마. 잔존물이 6mL 이하의 상태로 빈 철캔 및 빈 통은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뚜껑을 닫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3. LMO 등 의료폐기물 분류 및 수집
가. LMO 관련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나. LMO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박스에 분류기준에 맞게 수집하여야 하며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사용자, 사용개시 연월일 기재,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의뢰 절차) ① 폐기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실험폐수 및 실험폐기물 처리 절차
가. 폐수 저장용기 운반 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운반한다.
나. 실험폐액 및 실험폐기물 처리 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수거시간을 준수하여 인수·인계하며, 안전한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빈 수거용기를 받아간다.
다. 시약병에 남아있는 액체 및 고체시약, 사용하지 않은 폐시약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배부한 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아니 되며, 지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배부한 폐액안전수거용기 및 폐수처리의뢰전표가 부착된 폐기물만 수거 가능하며, 폐액안전수거용기가 필요한 실험실은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연락하여 수령한다.
2. 폐시약 처리
가. 폐시약 처리 시 폐시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함부로 이동하거나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나. 폐시약을 배출하려는 연구실은 전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폐시약병의 라벨이 손상되어 시약명의 확인이 불가능 할 때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문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LMO 등 의료폐기물 처리
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고온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지정된 전용용기에 담아 밀폐 포장한 후 위탁 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 LMO 및 감염성 폐기물 등의 의료폐기물은 해당 부서(수의과대학 행정실)에 적법한 위탁처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시 조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관리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비상조치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관할 소방서에 즉시 보고(신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