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shortcut Main menu shortcut
About CNU
CNU
1 빈곤종식
2 기아해소
3 건강증진과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7 깨끗한 에너지
8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9 산업 혁신과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 감소
11지속가능한 도시지역사회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3 기후변화
14 해양보존
15 육상보호
16 평화 정의 이행수단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SDG 8]8.2.8 employment practice appeal process

작성자미래전략정책실
작성일2023.11.06 22:04 조회76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 for the evidence provided below
 
8.2.8 employment practice appeal proces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aff Grievance Review Committee Regulation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perates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aff Grievance Review Committee to address staff grievances.
 
Article 5 outlines the scope of grievances eligible for review,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pay, work hours, rest, vacations, work environment, and welfare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and meals), personnel management (appointments like promotion, transfer, personnel administration standards like performance evaluations, training, service, and recognition of achievements), and other personal matters (discrimination, personal mental/physical disabilities affecting work).
 
Article 6 details the process for submitting a grievance for review, requiring a standard form and, for appeals, a copy of the initial decision x-document. Upon receipt, a designated officer is assigned, and proper documentation is recorded.
 
Article 7 states that if the content of a grievance is incomplete, the officer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Article 8 specifies notifying the relevant organization of the grievance and requesting necessary documentation.
 
Article 9 allows for factual investigation by interviewing involved parties or witnesses and collecting data from related organizations.
 
Article 10 requires the officer assigned for personnel consultation to meet with the claimant promptly and report the findings to the committee, respecting confidentiality requests.
 
Article 11 mandates that, following investigation, the officer must prepare a report and refer it to the committee without delay.
 
Article 12 outlines that the committee must notify involved parties of the hearing date and location.
 
Article 13 allows the claimant to withdraw their grievance at any point before a committee decision is made.
 
Article 13-2 explains that committee members must recuse themselves if there's a conflict of interest, and claimants can request the recusal of any member they feel might not be impartial. A majority of present members must agree to the recusal.
 
Article 14 states that grievance hearings shall only be attended by committee members, secretaries, the claimant, and witnesses.
 
Article 15 describes the decision process, which must be by majority agreement of all members present. Decisions can be to request correction, suggest improvements, express an opinion, dismiss, or drop the grievance, with reasons provided. The decision should be drafted within 10 days of the hearing and approved by the chairperson.
 
 
  •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에 관한 전남대학교 직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적용한다.
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2조제3항에 따른 과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조의2(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관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심사자세) 심사위원은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밀을 유지하고 신중·공정한 심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5(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2조에 의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 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6(심사청구와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서기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한다.
서기는 접수된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청구서의 보완요구)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8(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7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고충관련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서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사실조사)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문답서 및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10(인사상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한다.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
11(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2(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3(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13조의2(회피 및 기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그 고충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4(심사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회의에 참석한 서기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5(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요청, 개선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6(결정문의 송부)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7(삭제)
18(삭제)
19(삭제)
 
부칙 <01687, 2019. 2. 1.>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